
2026-27 호주 연방 예산
2026년 5월 12일에 짐 챌머스(Jim Chalmers) 재무장관이 발표한 호주 2026-27 연방 예산의 주요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.
개인 소득세
소득세율 인하
2026년 7월 1일부터 과세소득 $18,201 ~ $45,000 구간의 세율이 16%에서 15%로 인하됩니다. 2027년 7월 1일에는 같은 구간이 14%로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.
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(WATO)
2027-28 과세연도부터 1,300만 명 이상의 호주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$250의 세금 공제(WATO)가 영구적으로 도입됩니다. 이를 통해 실질적인 면세 한도가 약 $1,800 올라가 $19,985까지 높아집니다.
직장 관련 비용 자동 공제 $1,000
2026-27년부터 $1,000 즉시 세금 공제가 도입되어 업무 관련 비용 공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 이 혜택은 620만 명의 근로자에게 평균 $205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, 연간 약 3억 8천만 달러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부동산 투자 세금
네거티브 기어링(Negative Gearing) 제한
2027년 7월 1일부터 네거티브 기어링이 신규 건축물에만 적용되도록 제한됩니다. 예산 발표 전 보유 중인 기존 부동산은 변경 없이 현행 규정이 유지되며, 신규 건축물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예산 발표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부동산 수입에서만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고, 임금 등 다른 소득에서의 공제는 불가합니다.
양도소득세(CGT) 개혁
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50% CGT 할인이 폐지되고, 인플레이션 기반 할인으로 대체되며 최소 30%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신규 건축물 투자자는 기존 50% 할인 또는 새로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신탁(Trust) 과세
2028년 7월 1일부터 재량 신탁(Discretionary Trust)에 최소 30%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 소규모 사업자 등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7월 1일부터 3년간의 롤오버 구제 기간이 제공됩니다.
중소기업 세금 혜택
2026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$1,000만 이하의 소기업에 $20,000 즉시 자산 감가상각(Instant Asset Write-Off)이 영구화됩니다. 또한 2026-27년부터 결손금 이월공제(Loss Carry Back) 제도가 재도입되어 최대 8만 5,000개 기업(대부분 소기업)이 과거 2개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세율 인하 | 16% → 15% (2026.7.1), 이후 14% (2027.7.1) |
| WATO | 근로자 연간 $250 세금 공제 (2027-28부터) |
| 업무비용 자동공제 | $1,000 즉시 공제 (2026.7.1부터) |
| 네거티브 기어링 | 신규 건축물만 허용 (2027.7.1부터) |
| CGT 할인 | 50% 폐지 → 인플레이션 기반 + 최소 30% (2027.7.1부터) |
| 신탁 최저세율 | 30% 적용 (2028.7.1부터) |
| 소기업 즉시상각 | $20,000 영구화 + 결손금 이월공제 재도입 |
